지자체 표창 받은 50대 남 대마 흡연 징역형

천안시에서 다자녀 모범가정으로 선정, 자신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대마 흡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로부터 다자녀 모범가정에 선발돼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50대 남성이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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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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