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로부터 다자녀 모범가정에 선발돼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50대 남성이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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