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는 완주군이 도내 다섯 번째 도시임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완주군 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은 14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제277차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완주군 법원 설치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완주군은 1995년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국에서 시·군 법원이 속속 설치되었으나, 당시 군청사가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법원 설치의 해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현재 완주군 인구수는 전북도내 다섯 번째인 도시임에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이며, 2012년 군청사를 완주군 관내로 이전한 후 11년 지났음에도 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전주 등 주변 법원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용 의장은 “전국 지자체 중 시·군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완주군을 포함한 13곳이며, 완주군과 인구가 유사한 동두천시, 보령시, 음성군, 영천시, 영주시, 사천시, 무안군 등에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장은 “2020년 12월 23일 완주군 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1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남용 의장은 완주군 법원 설치를 통해 사업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완주군민의 사법접근권 확보을 통해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번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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