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생중계로 옷 벗기고 폭행한 10대, 집행유예로 감형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 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2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대구지방법법원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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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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