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5일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불법행위가 한두 건이 아니라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원과 그 친인척들이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끊이지 않는 불법과 특혜가 만연하다며, 그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전면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이날 "중구의회 의원과 친인척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가관"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지난 2019년 중구청과 체결한 두 건의 계약을 통해 약 164만 원을 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0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권 의원 본인 명의 사업자로 15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권경숙 의원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조사·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화된 지방의원 등의 지방계약 제한대상자 명부 작성·실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며, "중구에만 있는 특수한 상홀으로 보기 어렵다면 전면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중구의원과 이를 방조한 김오성 구의회 의장,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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