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한남 살인' 예고글 게시 30대 구속 기소

지난 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달 3일 저녁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흉기 사진을 첨부한 가운데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 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달 7일 저녁 6시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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