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모바일 신분증, 혜택 알리미,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마련 등 법적 근거 마련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5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맞춤형 정보 이용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제공,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등 혜택 알리미,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과제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민 편의와 정보의 접근성 상승,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도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로 정부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은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의원ⓒ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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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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