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완주 특별재난지역 포함…국비지원 재정부담 덜어

정부, 7월 호우지역 및 4월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도 동시 선포

정부는 14일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지역 중 전북지역 지자체로는 김제시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또 전북지역 면 단위로는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제6호 태풍 카눈(8월 9~11일)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 지역은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등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추가적으로 간접 지원을 받게 돼 피해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정부는 지난 7월 호우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김제시와 완주군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피해액 65억원)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이에 앞서 전북지역은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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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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