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피해 발생한 군위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추가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태풍 ‘카눈’과 집중호우피해 지역 중 대구시 군위군을 포함한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며 재난 피해규모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지정된다.

군위군이 태풍 ‘카눈’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14일 기준 약 71억 8000만원 정도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의 피해복구에 공무원 약 800여명,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를 포함해 약 1400명이 참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13일 군위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했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태풍 ‘카눈’이 강타한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일대 농지가 침수되고 60대 남성 A 씨가 숨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프레시안(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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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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