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왕의 DNA' 자녀 뒀다는 교육부 공무원 갑질 사과하라"

교육부, 해당 공무원 조사 착수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지녔다"며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는 논란 관련해 교사 단체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또한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교사의 교육권과 수업권 침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특히 "해당 초등학생 C군은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담임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C군이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되자, C군의 학부모인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학생을 혼자 교실에 두었다는 이유로 방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또 담임 교사 B씨가 C군의 교우관계 파악을 위해 모았던 다른 학급 학생들의 생활 정보 관련 글을 실수로 학부모용 어플에 올린 데 대해 A씨가 B씨가 학생 따돌림을 조장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학교장·교감·교육청을 상대로 B씨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직위해제된 B씨는 올해 5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A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교권보호휘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교권보호위에서는 '명확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해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논란에 교육부는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전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왕이 DNA', '극우뇌'라는 용어의 출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용어는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상담만으로 자폐와 ADHD, 틱을 치료한다는 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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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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