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A부의장(초선‧국민의힘)의 '쌍동리 공장'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 2년 6개월 된 차남 소유의 농지와 임야에 수년간 건설자재를 야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해당 불법 사항에 대해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광주시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10년 넘도록 국유지가 무단 점유되고 허가 기간이 한참 지난 농지와 임야가 불법전용 됐음에도 지도단속이나 허가 취소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경기 광주시와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초선인 A부의장 소유의 초월읍 쌍동리 공장에 지어진 약 120㎡ 규모의 가설건축물이 무허가로 확인됐으며, 가설건축물의 일부는 국유지를 무단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부의장은 최소 10년 이상 된 불법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자신의 공장을 한 박스제조 업체에 임대했다. 이 업체는 공장과 인접한 국유지(쌍동리 330-1번지 구거) 일정 면적을 무단 점유해 사업장 용도로 쓰고 있고,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돼 있다.
이와 관련 박스업체 관계자는 "(부의장으로부터) 공장을 임대할 당시부터 가설건축물이 있었고, 현재까지 창고로 쓰고 있다.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해선) 우리는 세입자니까 땅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 A부의장으로부터 임대 받은 공장시설 그대로 써왔다는 주장이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뒤 사용료를 내고 써야 하지만 A부의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국유지를 무단점유, 원상복구와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 초월읍의 관계부서는 "가설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며, 국유지는 진출입용도(점용허가 28m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점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부의장의 공장과 인접해 있는 차남 소유의 농지(쌍동리 48-XX번지)와 임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부의장이 야적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자재 등이 쌓여 있는 이들 농지와 임야는 현재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의장의 차남은 6년 전인 2017년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연장허가까지 신청했음에도 허가에 대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아 2021년 2월부로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개발행위허가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 2년 안에 청문 절차를 거쳐 연장허가를 받던지 허가를 취소하던지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허가 기간이 만료된 농지와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법적 여건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A부의장의) 현장을 방문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부의장은 "(불법으로 지어진) 가설건축물과 (허가 만료된 차남의) 농지와 임야에 야적돼 있는 건설자재는 싹 정리할 것"이라면서 "(무단 점유 중인) 국유지와 (허가 만료된 차남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선 국유지 점용허가와 개발행위 재허가(연장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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