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세부내용 포함

국무회의에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세대 당 2000만 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1명당 250만원 1세대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 상 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다만, 이주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자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 시행 시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건의안은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준비해온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다”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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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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