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은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준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 오른 1000원 인상, 적용한다고 밝혔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오는 11일부터 기본요금(2km)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다.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137m당 160원에서 134m당 163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시 33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00:00~04:00)과 완주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운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20% 적용한다.
혁신도시는 완주·전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전주시 요금(기본요금 4300원) 체계를 적용한다.
요금 인상은 11일 0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각 시군에 통보됐다”며 “전라북도 각 시군이 모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며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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