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정당 현수막 무단 철거와 관련해 "경종을 울리고자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1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CC(폐쇄회로)TV 등 증거도 확보했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며, 대구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현수막 가이드라인과 대구시 현수막 협조 공문에 충실하게 따랐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물어 선정한 현수막 클린존 33곳에 현수막을 내걸지 않고, 교통안전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장소를 피했다고 했다.
대구시당은 "(클린존 등) 지역 외의 현수막까지 무단 철거한다는 것은 불법 행정이며 아전인수 행정이다"라며, "고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이 지난해 5월 옥외광고물법을 대폭 개정해 정당 현수막의 제한을 대부분 풀어버렸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에 수량과 장소, 규격 제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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