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민원인도 답신 가능

경기 군포시는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민원인이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군포시청 ⓒ군포시

기존에는 민원인이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지만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시는 △지방세 △복지 사례관리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 서비스를 우선 적용했다.

하은호 시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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