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일단락됐다.
31일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재판부는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대구시는 별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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