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전세사기범 128명검거 이중11명구속

연말까지 특별단속 연장...“불법 전세 뿌리 뽑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에서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에 1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28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에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고 2차 단속에서는 42건에 7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으로 1인당 피해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77명(53.1%), 5000만원~1억이하 36명(24.8%), 1억~2억이하 29명(20.0%), 2억 초과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이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자현황 사실조회 요청 시 신속하게 파악해 회신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도왔다.

경북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것으로 판단하고 연말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해 수사를 이어간다.

변인수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경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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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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