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포털사이트인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경산시는 '청년도시 경산'을 목표로 저소득 청년 주거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2위의 사업량을 달성하여 단연 돋보이는 청년 주거지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최근 전세 피해사례가 증가하며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산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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