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홍준표, "갑론을박 원치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것뿐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관계자는 "홍 시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민의힘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 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국힘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는 경위,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