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것뿐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관계자는 "홍 시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민의힘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 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국힘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는 경위,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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