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에서도 '영아 유기'… 인터넷 통해 아이 넘겨

경기 이천에서도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넘긴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친모 A(40대)씨와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들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10여일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40대·여)씨에게 아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글을 올린 뒤, C씨의 연락을 받자 B씨와 함께 자리에 나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 모두를 형사 입건했으며, 현재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2일 화성시에서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D씨가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