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집중호우 피해에 3천억 금융지원대책 발표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을 위해 3천억 원의 긴급 금융지원 실시 등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8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DGB대구은행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해,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를 실시한다.

1천억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이달 및 내달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DGB대구은행과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한 상금 및 생필품 기부에 이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한다"며, "금번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DGB대구은행 본점 ⓒ 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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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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