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몸살' 나주 드들강변 일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된다

한형철 시의원 발의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의거 지정 예정

시 "현재 하천법에서는 '야영·취사 금지', 일반 관광객들까지 불편 소지 있어"

전남 나주시는 남평읍 지석천(드들강변 일대) 일대를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이하·유원지)'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국가 하천으로 구분돼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코로나 이후 캠핑객들이 밀려들면서 단속에 많은 제한이 따랐고, 이때문에 지속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형철 나주시의회 의원

현재까지는 '하천법'에 따라 야영 및 취사를 금지할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알박기 장기 텐트나 카라반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과 지역민들도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나주시의회 한형철 의원은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이곳을 관광지에 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시립공원 등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 중 입소문 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관광지에 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

시 조례에 의해 나주 드들강변 일대가 '유원지로'로 지정되면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와 편의 시설물, 취사 행위, 불법행위 계도 등을 조례에 의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형철 나주시의원은 "지석천(드들강변) 솦밭 유원지는 드들섬과 솔밭공원 일원의 약 1만5000평 규모의 하천 고수부지로 수려한 자연경관은 오래전부터 가족단위 피크닉과 단기간 야영이 이뤄진 곳이었다"며 관광지로 관리돼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한 "유원지로 지정되면 장박과 알박기 등의 행태를 단속할 수 있어 깨끗한 하천환경도 만들고 일반 관광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일에도 지석천(드들강변) 일대를 알박기, 장박 텐트들이 점령한 상태다. (단속 전 사진)ⓒ프레시안

한편, 나주시는 남평 드들강변 일대의 알박기 텐트와 카라반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지난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일부터 하천법에 따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원지'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드들강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아파트 인근까지 약 3㎞ 구간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다.

구간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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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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