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15분께 용인시 처인구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연인인 B(6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B씨는 손 부위를 다쳤으며, A씨는 범행 당일 직접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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