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은 27일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은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위성곤, 허종식 의원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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