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조성

학생 안전은 보장하고 통학 불편은 최소화

전북교육청은 학교 앞 안전한 승,하차장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현지 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교를 선정했다.

ⓒ전북교육청

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교, 학교내 어린이 승하차존 6교로 이들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안전팬스와 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은 편도 2차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일부 학교 드라이브 스루방식) 함으로써 교내에서 혼잡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도 없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설치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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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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