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상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만희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장제원, 이명수, 김상훈, 최영희, 김용판, 박성민, 이인선,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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