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재판 중 또 다시 술 마시고 핸들 잡은 50대 구속

시민 신고로 경찰 출동하자 차량 버리고 도주하다 검거 돼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록)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사건 다음 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다음 날이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었던 점, 범행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고된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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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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