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출직 공직자와의 친분 과시하며 이권 개입 ‘물의’

전 캠프 관계자·단톡방 운영자, 시·산하기관에 친분 과시하고 일감 하도급 지원 및 행정절차 연기 요구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 등이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선출직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일감을 몰아줄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제출서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한 A 씨는 지난해 10월 경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설립 추진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B 씨에게 부탁해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와 열풍기 등을 후원받았다.

또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잔고 증명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상임대표가 분담해야 하는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출연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내지 못해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탁해 B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현금 차용과 물품 지원 명목으로 총 2100만 원을 A 씨에게 준 B 씨는 한 달 여 뒤인 3월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대부분을 타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있다”며 “세종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A 씨에게 부탁했다.

A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사단법인에서 함께 활동해온 C 씨에게 전달하고 힘을 써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C 씨는 세종시 산하기관 관계자를 만나 지난 2월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B 씨의 업체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해 줄 것을 요청했다.

C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단법인의 공동대표라는 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단체 카톡방의 운영자라고 소개해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별개로 C 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의 상임대표 D 씨가 석산개발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건설협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9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세종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자 시 관계자와 만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특정 선출직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정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법조인은 “인허가와 관련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부정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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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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