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시행한다.
16일 예천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가족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상속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해 브이월드(vworld.kr),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으로 상속인 여부 판단을 위해 지적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예천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3781명이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 중 1435명이 6500 필지 총 1560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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