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와 서북경찰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한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15일 천안시와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시에서 모두 440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고 피액 금액만 1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내 전체 피해 건수(1013건), 피해액(256억 원)의 43%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3월부터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은 퇴직 경찰관 3명을 선발해 청원 경찰이 없는 2금융권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는 사업이다.
금융범죄 예방관 활동이 없었던 1, 2월과 사업이 시작된 3, 4월을 비교해 보면 피해 건수는 44건에서 40건으로 9.1% 줄었다.
피해 금액도 8억 2900만 원에서 6억400만 원으로 27% 감소했다.
10일에는 순찰 중이던 예방관이 A은행 쌍용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찾는 사람을 목격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라는 사실을 확인, 피해를 막았다.
같은 날 또 다른 예방관은 22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사람과 대화 끝에 이자율이 저렴한 대출을 통해 대출 대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사기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금융범죄 예방관 1명이 한 달 54만 원 정도 적은 보수를 받고 있고, 그나마도 10월까지 시범 운영이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이라며 “성과가 증명된 만큼 10월 이후에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천안시에 추가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규모가 여전히 크고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업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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