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간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60대 치과 의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검찰 "아동·청소년 성범죄 엄정 대응 필요" 항소 이유 밝혀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고등학교 구강검진을 갔다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67)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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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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