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의 불사(건축)헌금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아내 A씨가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우자인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돈을 송금받은 사찰승려 B씨는 벌금 100만 원과 함께 기부금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초 A씨가 거제지역의 한 사찰에 두 차례에 걸쳐 불사에 사용하라며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나눠 두 차례 계좌로 송금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출직의 경우 배우자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A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를 받은 승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불 수 없는 점, 계좌를 통해 이체해 기부의 불법성이 떨어진다. B씨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의 선거홍보 등을 도운 30대 측근 5명에 대한 재판에서는 4명은 유죄,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중에 국민의힘 입당원서 관련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이었던 D(여)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120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변광용·com'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거제시장 비서실장 E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인 F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언니 G씨는 벌금 100만 원과 45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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