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3개월 동안 200 여 차례 문자 협박…스토킹한 60대 구속

수사 중에도 접근 시도…돈 요구하고 꽃뱀이라 허위 사실 퍼트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헤어진 연인과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 등 2명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귀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을 협박해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에 대해 ‘꽃뱀’이라는 허위 소문까지 퍼뜨려 실직하게 만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