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헤어진 연인과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 등 2명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귀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을 협박해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에 대해 ‘꽃뱀’이라는 허위 소문까지 퍼뜨려 실직하게 만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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