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10억 가로챈 일당 94명 검거

경북경찰, 안동·영주 일대 선·후배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검찰 송치

경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3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2022년까지 안동‧대구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10억을 가로챘다.

▲경북경찰은 2019년~2022년까지 안동‧대구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10억을 가로챈 일당 94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일당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다.

구속송치된 주범들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켜 고의로 사고를 낸후 보험료를 다시 일부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했다.

경북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에게 보험수가 할증 및 행정처분을 되돌려 빠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중앙선침범‧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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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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