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이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당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저해, 국민의 불편 초래와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지적돼왔다.
이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4일 정부・학계・ 산업계・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장제원 행안위원장, 권성동 의원, 김상훈 의원, 이용호 의원, 이태규 의원, 정점식 의원, 박성민 의원, 조은희 의원, 전봉민 의원, 허은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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