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500만 원, B 씨(41)에게 5800만 원, C 씨(47)에게 8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주식매매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만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상장 회사 재무팀과 전략기획팀 등에서 일해온 A 씨 등은 지난 2018년 회계연도의 회사 당기순이익이 60여억 원을 넘어선 사실을 미리 알고 한 달 사이 7만 주가 넘는 자사 주식을 사들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본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10년 이상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한 점, 직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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