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격분한 20대 女, 남편 흉기로 위협하고 방화시도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재판부 "우울증 앓아와 우발적 범행"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남편 B 씨가 임신한 상태인데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A 씨는 집에 불을 내려다가 남편 B 씨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봤을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점과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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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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