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18일 골프 땐 산불 안 났다"…언론사 기자 등 고소

'31일 산불 때 골프·술자리' 부분엔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자신의 행적에 대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원주·홍천 산불 때 골프 연습을 하고 지인 술자리에 갔고, 18일 평창 산불 때 골프 연습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18일에는) 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고 산불은 저녁에 났다"며 해당 보도가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 지사는 9일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난달 18일 행적을 조명한 한국방송(KBS) 보도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행적 관련)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며 "해당 보도는 제목부터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이걸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고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해당 보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현재 포털에 5개, KBS 유튜브에 6개 올라와 있다면서 이는 '어뷰징(중복 전송)'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 기사'는 세 건으로 처리돼 있다"며 "이 정도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송사의 경우는 대개 같은 뉴스를 정오뉴스, 오후뉴스, 저녁 메인뉴스, 자정뉴스, 다음날 아침뉴스 등에 거듭 내보냈을 때 이들이 건건이 모두 포털사이트에 게재가 되는데, 김 지사가 이같은 관행을 몰랐거나 알고도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또 지난달 31일 홍천·원주 산불 때의 행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강원 고성에서 식목 행사를 마치고 춘천에 도착한 직후인 오후 4~5시경 골프연습장을 찾은 일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을 유지했지만, 지인 술자리로 알려진 만찬의 경우 산불 진화가 끝난 후 간 것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31일 발생한 원주 산불은 오후 4시 7분, 홍천 산불은 오후 6시 1분 진화가 완료됐고 보도에 언급된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루어진 것"이라며 "지난달 18일 골프 연습과 31일 만찬은 도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산불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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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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