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북에서 제89회 총회 개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 등 8건 심의‧의결 ...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대책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89회 총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직업역량 증진과 취업을 활성화하며 장애학생 보호자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또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 매입 시 이자가산 제도 개선과 교육비 지원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유보통합 정책 발표 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행‧재정적 지원내용이 없어 정책 추진 중 교육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재정·인력 운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과 추가 정원 배정이 담긴 운영 특례 발굴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서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개선과 관련해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안 및 경중, 그리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성교육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현재 교육계의 현안인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유보통합, 전국 단위 학생 평가 운영 안정성 확보, 고교 성취평가제 등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도세 전입금의 절반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다음 제90회 총회는 오는 5월 1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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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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