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별법의 이번 소위통과는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향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청신호로 전망 된다 .
특히 기부 대 양여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점인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 분 보전과 참여 민간 사업자 선정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려됐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로운 진행이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 상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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