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서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25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출마자 A 씨가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조합장선거 출마자 A 씨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 올해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금번 고발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A 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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