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경유자동차 6973대 대상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올해 경유자동차 6973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103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2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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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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