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법적·제도적 근거 제정 유치 탄력 받을 것"

경남 진주시의회가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의원(경제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됐다.

이번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창업자금 지원,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정보 제공,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등이다.

윤성관 위원장은 “인구 유입이 농촌 고령화·공동화 문제의 해결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귀농·귀촌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성관 진주시의원(경제복지위원장).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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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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