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번복' 공시생 극단 선택 사건...법원, 부산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선고

면접 과정서 특정 응시자 합격 주도 "불공정한 면접평가로 임용 절차 신뢰 훼손"

합격 번복으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던 부산교육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9급 건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석하면서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전임 교육지원청장 B 씨의 사위가 해당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다른 교육청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뒤 B 씨로부터 청탁받은 C 씨에게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이후 진행된 면접에서 A 씨는 다른 면접위원에게 연필로 특정 평정을 유도했고 B 씨의 사위에게는 준비된 문제와 다른 질문을 하면서 돋보이는 대답을 하도록 했다. 결국 B 씨의 사위는 최종 합격했으나 개인적 사유로 임용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공시생은 B 씨의 사위와 다른 부문에 응시했으나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또는 미흡 평정을 주면서 순위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다른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유리하게 점수를 준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불공정한 면접평가로 공무원 임용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점, 사익이나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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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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