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개소에서 41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2일 변경 공고를 마쳤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천안성환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와 회차지,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리터 당 12㎞ 주행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를 소모하게 되며 연평균 50리터의 연료를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이면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고,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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