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의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통령실은 '존중'?

통일부 "민감한 남북관계에서 불피요한 위험 초래...자제 요청"

일부 시민단체가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현행 법령 준수 및 국민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10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무인기로 전단을 날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해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해 9월 23일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현행 법령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국민의 안전 및 생명권 차원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어제(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 보도와 관련해 민간단체를 접촉해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미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해당 단체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연합뉴스>는 박상학 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드론(무인기)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드론은 바람과 관계가 없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져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한다. 빠른 시간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박상학 대표의 무인기 대북 전단 발송을 존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인기를 사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은 대통령실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시민단체와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대북 전단 살포가 핵심적인 운동 방식이라는 단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기류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억눌려왔던 탈북민들의 활동이 어떻게 재개될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합의 효력 정지 이후에는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통신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기조"라며 "이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전단 자제를 요청한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한 제제도 가능하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처벌조항 역시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대북 전단 살포가 실행된다고 해도 관련 처벌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실제 무인기를 통해 전단을 보낸다고 해도 군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무인기 살포와 관련 "관련법이 있는 걸로 알고 경찰에서 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군이 특별히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난 2020년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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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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