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벌금 80만원 선고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 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군수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25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 대접한 혐의(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진원 군수와 함께 동행한  A 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광주고검은 항고사건을 재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강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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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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