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1월부터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아동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급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이 차감 지급된다.
또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뒤 종일제 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 처리를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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