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담양군의원들 ‘기부행위 상시 제한법 위반 의혹’

당관련 공무원이 사비 털어 외상을 갚아야 했던 이유?...‘선관위·경찰 조사 필요’

‘정’으로 위장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사심 철저한 조사로 근절 돼야

담양군의회 제8대 의장을 비롯한 일부의원들이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대 의장 및 의원들과 관련해 담양군의회가 관내 상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외상을 해 놓고 갚지 않아 결국 당시 관련 공무원이 사비를 들여 외상을 갚았고, 이 일로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담양군의회ⓒ담양군의회 홈페이지 캡쳐

이 때문에 8대 의원들이 외상까지 하며 구입한 물품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담양군의회 제8대 의원들이 외상 거래한 상가는 마트와 화원, 식당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시 공무원이 2000만 원의 사비로 외상을 갚았으며 이곳들에서 과일과 육고기 등의 선물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은 지역내에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명절 등 행사에 ‘정’을 빙자한 사심 섞인 선물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군의회 차원에서 갚지 못할 외상값이 무엇이겠는가!,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시기부 제한이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다.

또한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과 주례행위, 식사, 대과, 음료 제공, 선거구내 유관 기관단체의 이취임식에 화환과 화분 제공, 산악회를 구성 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또 구호, 의연금품 제공,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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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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