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월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장애인예산 0.8% 증액에 절망…여야 합의 반영 기대가 좌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

25일 전장연은 논평을 내 "증액예산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했고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 대비 106억 원(0.8%)만 증액했다"며 내년 1월 2일과 3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행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지하철 시위를 중지하고 국회의 관련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기다렸다. 전장연은 내년 장애인권리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 원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전장연 요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결정되자 다시금 시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가 시위 재개 시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입장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전장연은 믿음을 갖고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기다"렸으나 "그 믿음은 좌절됐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추락참사 이후 21년의 외침은 22년의 외침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하여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장연은 다음달 2일 중 법원이 낸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늦추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은 해당 조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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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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