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 노동개혁,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 침해"

"추가노동 적립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연장 수당 발생하지 않고 휴가는 사용 못하는 상황 발생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초래하고 건강을 해치는 등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정부 전문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개혁'의 골자가 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미래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노동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인 정기호 변호사와 정경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홍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한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호봉(연공) 중심 임금체계 대신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 '나인 투 식스'에서 '나인 투 텐'으로…尹정부 '노동개혁'의 현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호 변호사는 먼저 연구회가 제시한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주단위가 아닌 더 긴시간으로 산정하게 되면 가능한 선에서 무한정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안전장치인 11시간 의무 휴식이 노동시간 단축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이 주 60시간 이상이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증가하고 노동시간 1일 11시간 이상이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2.9배가 증가하며 국제 암 연구소는 야근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장시간의 연장근로가 조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연구회가 제시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두고 정 변호사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악용되면 소득은 감소하고 실제 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구회는 연장 노동으로 발생하는 추가 노동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해 노동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휴가를 대신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노동자의 연차휴가 소진률은 72.4%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될 경우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휴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경은 연구위원은 임금체계와 관련해 "정부가 관변 학자들을 동원하여 임금 결정에 개입한 오랜 역사가 있다"며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1990년대까지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임금수준을 억제하려 하다가 이후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 나왔다"고 윤석열 정부가 직무·성과급을 추진하는 배경을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권고안은 직무급을 공정한 임금체계라고 하지만, 직무급이 표방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임금결정의 원칙에 불과하며 서로 다른 직무간 임금 격차, 같은 직무라도 등급간 임금 격차를 정당화한다"며 "권고안에서 연공급에 대한 혐오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연공성을 거세하거나 최소화한 직무급을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홍준 교수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문제는 호봉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임금체계조차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하청노동자들"이라며 "따라서 해법도 호봉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